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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114
예쁜사슴11422.07.12

반반차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내규, 근로자동의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 회사는 근로자 50인 이하로 현재 연차 반일휴가 제도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반차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반차제도 도입시 최대한 간소화 형식(절차, 조치)을 취하려 하는데,

최소한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1.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가능한건지?

2. 회사 내규에 명시해야하는 건지?

3.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는 건지?

4. 일정 비율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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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반차나 반반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내규 포함) 변경 절차를 거쳐 반반차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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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반일휴가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현장과 같이 생산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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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기본 사용 단위가 일 단위이긴 하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으로 도입해야만 반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사용 단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사용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논의하여 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노사협의회 설립 목적 취지상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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