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기본 사용 단위가 일 단위이긴 하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으로 도입해야만 반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사용 단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사용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논의하여 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노사협의회 설립 목적 취지상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