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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사슴114
예쁜사슴114
22.07.12

반반차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내규, 근로자동의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 회사는 근로자 50인 이하로 현재 연차 반일휴가 제도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반차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반차제도 도입시 최대한 간소화 형식(절차, 조치)을 취하려 하는데,

최소한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1.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가능한건지?

2. 회사 내규에 명시해야하는 건지?

3.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는 건지?

4. 일정 비율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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