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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
22.07.12

퇴직금 지급을 퇴사후 2달에 50% 나눠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초부터 1년넘게 근무한 사람들의 퇴사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사후에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사정상, 퇴사후 다음달 급여일에 50%지급하고, 그다음달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퇴사자들에게 어떤 서류화는 하지 않고, 구두로 위와같이 두달에 거쳐서 반반 지급된다고 전달하였고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게 있다면, 서류화는 시키지 않고 구두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퇴사자중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14일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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