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서 변경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부서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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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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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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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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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증과 제출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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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18.~2022.6.17.: 1개월 개근 시 2022.6.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8.~2022.7.17.: 1개월 개근 시 2022.7.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7.18.~2022.8.17.: 1개월 개근 시 2022.8.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8.18.~2022.9.17.: 1개월 개근 시 2022.9.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9.18.~2022.10.17.: 1개월 개근 시 2022.10.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0.18.~2022.11.17.: 1개월 개근 시 2022.1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1.18.~2022.12.17.: 1개월 개근 시 2022.1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2.18.~2023.1.17.: 1개월 개근 시 2023.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1.18.~2023.2.17.: 1개월 개근 시 2023.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2.18.~2023.3.17.: 1개월 개근 시 2023.3.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3.18.~2023.4.17.: 1개월 개근 시 2023.4.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합계: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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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언제 입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주가 시작되는 첫 소정근로일에 입사해야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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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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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해고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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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때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만큼 호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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