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므로, 주말 6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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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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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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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2.~2021.2.1.- 2018.12.~2019.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8.12.~2019.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2020.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2. 2021.4.~202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21.4.~202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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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 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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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 이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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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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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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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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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할 경우 부서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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