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 내 간접흡연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담배는 더욱 멀리하고있는 저라서, 직장 내 간접흡연이 더더욱 지치고 힘이 듭니다..
팀원은 총 6인. 그 중에 3인은 흡연자인데요.
하루 근무하는 동안, 외부 흡연후 담배꽁초 사무실로 들고들어와 그 꽁초를 종이컵에 계속 모아놓았다가 퇴근할때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갑니다..
이 부분이 너무 괴로워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비흡연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탁드려왔었는데요.
현재까지 나아지는 점이 단 하나도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접흡연으로 지속적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이구요, 직장내 괴롭힘 또는 실업급여에 필요하다면 병원 내원해 진단서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쓰레기통의 담배꽁초 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시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3.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할 경우 부서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모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를 사무실로 들고 오는 경우에 흡연이라고 문제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부분은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내 간접흡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힙 또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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