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입사 당시로부터 근로조건이 2할 이상(근로시간 연장 또한 포함)의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