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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펭귄189
얄쌍한펭귄189
22.06.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출근은 8시 40분까지 해야하고

8시 20분에 해야되는 업무가 있는데 근무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입니다

그 오전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대도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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