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년 동안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로일수*1일 근로시간*1.5).
평가
응원하기
왕복 3시간 이상 이사예정, 실업급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족들과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네, 별도의 신청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추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 한, 폐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채용형인턴 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형 인턴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턴기간을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적격성 평가기간인 '시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위 마지막 부분에서도 "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