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시간 연차 수당 공제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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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의 지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점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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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네,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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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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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10시 이전에 1시간 주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은 "13만원÷(8시간+2시간×1.5)×2시간×0.5= 11,81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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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해야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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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무급반차의 성질이 조퇴 또는 휴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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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무시간이 18시 ~ 08시 / 휴게시간 3시간(12시부터 06시사이 개인휴식) 총 11시간 근무 기본8시간 연장 3시간, 여기에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시간 1시간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4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야간근로 8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에 0.5를 곱한 2.5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라도 휴일(법정)근로 11.1시간보다 더 근무를 서게 되면(추석이나 설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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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5월 9일에 입사했다면, "350만원÷31일×(31일-8일)"로 산정한 금액을 5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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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맞나요?>>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네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기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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