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2004.2.19).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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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2조). 다만, 산재신청을 통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로인해 사용자의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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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 40일전에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 너무 간절하게 잡아서 9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당장 6월 10일부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40일전에 퇴사를 한번 통보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부터 일주일내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이미 9월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므로 9월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아니면 한번 퇴사를 미뤘으니 오늘날짜로부터 한달뒤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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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6월말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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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조직 형태가 비영리 성격의 협회.단체로 되어있는 곳인데 7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7개월이면 180일을 충족하기에 간당해서 직전 근무지 가입기간을 더해야할 같은데 이미 그곳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했었습니다(1년전). 이 경우에도 직전근무지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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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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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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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경에 회사와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6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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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퇴사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퇴사한 후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을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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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동안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 1995.12.5, 94다43351). 이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종래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연관시켜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그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기간경과만을 요건으로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당연퇴직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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