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퇴사 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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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월급여/31일×12"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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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실제 1개월 미만 고용되어 8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에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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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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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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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퇴사처리 후 새로이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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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인원감축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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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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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연차휴가대장을 통해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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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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