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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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더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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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중기청 서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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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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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아닌 회사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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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책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여/230.285시간*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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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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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상기 명시된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898,000/182.49*1시간*1.5= 15,60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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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처리해야 합니다.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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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목,금,월,화요일,주휴일)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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