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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5.26

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5일 근무자 +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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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근무 아니고 20일 근무했을 때

주휴시간 포함해서 한달에 총 230시간 근무

(45hX4.34주)+(8X4.34주) = 230h

급여 / 230h = 통상시급

하루 9시간(5인 미만 사업장) = 9h X 통상시급 = 하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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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평일날 20일 근무면 20일 X 하루일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통상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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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최대의 통상일급은 8시간 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이시면 월급제의 경우 정확한 일할 계산 방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책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여/230.285시간*9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8)÷7×365÷12=230

    시급=월급÷230

    만약 20일 근무가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월할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주휴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이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먼저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2)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1개씩 추가합니다.

    3번 개근했으면 3개, 4번 개근했으면 4개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상시급은 한달 고정 급여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을 나눈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일할계산될 때인데 일할계산은 한달월급/한달 일수를 나눈 것이 해당 달의 일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급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질의의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20일 근무면 20일 X 하루일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통상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서 ?

    계약시 일용직근무자로 주휴를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한것이 아니라면

    원 계산식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