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5일 근무자 +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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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근무 아니고 20일 근무했을 때
주휴시간 포함해서 한달에 총 230시간 근무
(45hX4.34주)+(8X4.34주) = 230h
급여 / 230h = 통상시급
하루 9시간(5인 미만 사업장) = 9h X 통상시급 = 하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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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평일날 20일 근무면 20일 X 하루일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통상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최대의 통상일급은 8시간 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이시면 월급제의 경우 정확한 일할 계산 방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책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일급은 "월급여/230.285시간*9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8)÷7×365÷12=230
시급=월급÷230
만약 20일 근무가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월할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주휴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이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먼저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2)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1개씩 추가합니다.
3번 개근했으면 3개, 4번 개근했으면 4개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상시급은 한달 고정 급여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을 나눈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일할계산될 때인데 일할계산은 한달월급/한달 일수를 나눈 것이 해당 달의 일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급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질의의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20일 근무면 20일 X 하루일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
통상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다 들어가서 ?
계약시 일용직근무자로 주휴를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한것이 아니라면
원 계산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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