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 기본급/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월 기본급/해당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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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트레이닝이 순수한 연수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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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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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사장 와이프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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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을 수리하면 원하는 날에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5.20.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므로, 5.20.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곧바로 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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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을 할때에는 퇴사일을 특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바, 퇴사일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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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급여 2,000,000입니다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0,000원/31일*15일= 967,742원" 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계산시 실 근로일수는 15일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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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수당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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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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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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