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시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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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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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중 적법한 파업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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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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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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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별로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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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청내공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여야 합니다.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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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SNS, 녹취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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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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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며, 공휴일인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경우 추석 다음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공휴일 3일, 대체공휴일 1일).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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