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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및 면접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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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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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네,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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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0.8%,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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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3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출근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퇴사처리를 해야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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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책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이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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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해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는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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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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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한시간 휴게 1시간 포함해서 8시간근무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부여된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시간+1시간*5일*4.345주*0.5)*9,160원= 2,013,94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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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 15일만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기에 앞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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