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0
0
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9.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 2022.11.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1.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0
0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일은 상실신고일과 다르므로, 실제 퇴사한 날인 5.3.이 상실일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상실신고는 6.15.까지 하면 됩니다(상실일은 5.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하기로 협의 되었고, 23번 코드로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유튜브 보니까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사직서 자체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권고사직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 권유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9
0
0
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읜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 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57, 2017.8.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0
0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0
0
8299
8300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