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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가 담겨진 문서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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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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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토요일 9시~14시 (5시간)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할 시 2,183,0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중 이람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잘모르겠어서요..작년7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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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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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네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네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네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체당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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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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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합의 등 취하종결을 목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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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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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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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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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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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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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22년 4월 19일 (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1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을 합니다(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8시간 근무).그리고 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이번 5월 6일날 4월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4월 마지막 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걸까요? 명세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1.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1.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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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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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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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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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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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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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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