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 합의 등 취하종결을 목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