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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6

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진정을 넣은상태고 삼자대면까지 한번했습니다 이후 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2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노동부도 신고처리 기한이 있어서 취하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믿고 취하를 해주겠습니까

소액체당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최종3개월치만 가능해서 이걸 신청하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종3개월에 일을 적게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안되면 그때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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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 합의 등 취하종결을 목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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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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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지 말고 일반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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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 시에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취하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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