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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22.05.06

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진정을 넣은상태고 삼자대면까지 한번했습니다 이후 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2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노동부도 신고처리 기한이 있어서 취하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믿고 취하를 해주겠습니까

소액체당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최종3개월치만 가능해서 이걸 신청하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종3개월에 일을 적게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안되면 그때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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