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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2009다514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상기 판례법리에 따라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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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 후 6개월간 근로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맘 5개월간 근로 후 1개월 이상 개인 유급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유급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되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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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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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저는 2013.1.10.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2016.1.1.에 조직변경을 하였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한 하였습니다.연차는 회사업무에 편리성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부터는 사내공지사항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22.6.30.로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를 이고, 계산방식은 어찌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직장내차별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출퇴근인데, 최근들어팀별로 10분 내지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는 팀성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팀은 1시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장내 차별 등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차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무효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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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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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편성표에 따른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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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할 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연장, 갱신되지 않는 한 1년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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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씩 중식대를 지급한 때에는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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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감단직이라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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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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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세전 3,591,448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이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 근로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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