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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토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시급은 9,300원이고 주유수당이랑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 시키고 일하는 중에 저한테 병신새끼라는 언행을 했다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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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2시간(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2022.12.31까지 60시간)입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52시간×4.345주= 226시간입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나 월급제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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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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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중 손을다쳐 몇일 쉴려고 하는데인원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소속된곳에서는 근무지팀장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는곳과 근무지가 다릅니다.이런것도 산재 처리가되나요?두곳중 어느곳에 신청해야할까요?>> 산재신청은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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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의원에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토요일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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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상기 사유에 모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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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은데평균임금으로만 준다고 합니다.회사 노무사쪽에는 주6일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사장 앞으로도 통상임금이 높아도 평균임금으로 무조건 줄꺼다 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소송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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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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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0대 직장인입니다.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 했습니다.입사당시 공업사에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변경공업사때 직원12명 주식회사때 직원 40명까지 지금은 직원4명 사장님빼고 한때는 1년 결근없서면 금만지 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받지 못한 월차.연차비을 받을수 있설까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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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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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입니다 기존직장 그만두고 4/1일날 다른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관리원장이 하는말이 석달 먼저 알바개념으로 일하는거 보며 직원틀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등등 여부보고 정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안들어준다고 ,퇴직금정산에도 알바 석달은 안들어간대요 맞나요 억울한데요 어디물어볼데없어요>> 3개월간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퇴직금 2년치 받았는데요 퇴직금은 실수령액 마지막 석달치 평균한 값인가요? 아님 회사가 정한 월급만인가요? 저는 그만두기 석달은 한달에 235.245.245 이렇게 받았는데요 퇴직금429만원 입금되었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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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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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4월 25일 구두상으로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해줄 직원이 없습니다. 5월 3일 부랴부랴 구인광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인수인계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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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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