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 25일 구두상으로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해줄 직원이 없습니다. 5월 3일 부랴부랴 구인광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인수인계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5일 구두상으로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해줄 직원이 없습니다. 5월 3일 부랴부랴 구인광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인수인계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에 있어서 후임자의 유무 여부나 인수인계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후임자가 없고, 인수인계를 못하더라도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가능합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수인계할 직원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퇴사하기로 통보하신 날에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업무인수인계서도 별도 작성해놓으셨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계인수가 필요한 기간은 두고 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이미 사직일자를 확정한 이상 후임자가 정해져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할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당초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임자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는 가능 합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를 경우 퇴사통고는 30일 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사처리일 등은 일부달라질 수 있으나 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셨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인계서가 있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라면 퇴사기간을 합의 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