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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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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우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사우회 탈퇴방법에 관하여는 사우회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탈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으로 괴롭힘을 할 때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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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파견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퇴근 3시간 이여도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3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인지 1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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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0만원 넘는 경우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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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EX) 월급제 직원(기본급 : 1,914,440원) + 토, 일도 근무할 때 있음(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있음)1. 보통은 저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월급인지 궁금해요,>>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면 하루만 결근해도 주 40시간에서 8시간만 빼는거니까, 주 32시간 일했다고 보는건데,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 월~금,토,일 일했을 때, 이 중 하루만(주중 결근) 결근하면 , 주휴수당은 어떻게 빼야 하는건가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 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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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5/1 근로자의 날5/5 어린이날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100%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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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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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인근로자가취업규칙에연장근로를할경우추가로돈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취업규칙에명시해있으면 연장근로임금을안주어도된다고하는데가능한일인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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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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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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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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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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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고용보험 들어가잖아요!근데 위에 예를 든 건 5월달만 그런거지 6,7,8월의 급여가 a가 높을 수 도 있고 b가 높을 수 도 있고ㅠㅠ어디가 높은지는 다 다른데 매번 급여 낮은 한 곳은 0.8%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월 보수액은 매월 지급받는 월보수가 아닌 최초 자격취득일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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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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