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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주6일근무/ 평일 일11시간, 주말 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네2. 학원이다보니 정규직은 기본급 200 야간(19:00-22:00)까지 시급 만원지급으로 되어있는데현재는 3개월째 시간제라면서 강의마다 시급 만원으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많이 받을때도있고 적게받을때도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160원*평일근무일수*11시간+9,160원*주말근무일수*6시간+9,160원*주휴일수*8시간"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3. 퇴근 후 개인적인(직원 뒷담화)일로 자꾸 전화를 하고 또 퇴사의사를 밝혔을땐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녹음본은 따로 없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4.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나만 더 맡아달라고 하시는데 거절해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한다며 밀고계십니다. 나중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아니라 “강의 들어가세요”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5.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을 하길래 무서워서 녹음기를 켜뒀었는데 증거제출이 될까요?>>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6. 국비학원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추후 국가 지원이 끊길까요?>>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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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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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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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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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미리 작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일은 다음주부터인데 회사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랑 국민연금 등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라서 실업급여도 취업으로 조회되어서 신청도 불가능하구요,,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음주에 출근 하지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혹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취업 확정인지 서류를 미리 받아볼 수 잏을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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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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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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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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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7.8.~2020.6.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8.~2020.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8.~2021.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총일수: 41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2021.7.8.~2022.7.7. 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음), 퇴직일인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음2.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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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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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연차 계산 회계연도가 22.4.1~23.3.31 경우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1. 21년 5월 3일 입사자.>>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3.7일 발생(15일*333일/365일) 2. 21년 7월 7일 입사자.>> 2021.7.7.~2022.6.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7.7.~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1일 발생(15일*268일/365일) 3. 21년 9월 1일 입사자.>> 2021.9.1.~2022.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9.1.~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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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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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계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보수 총액은 늘었으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수당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1-3월의 차액분을 6, 9, 12월에 받는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사전 통보가 있더라도, 실 연봉 계약시점이 4월인데 4월급여 혹은 5월급여에 일시로 소급분을 정산하지 않고 분할로 정산하는 부분이라 일부분적으로나마, 임금체불로 볼수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급적용에 따른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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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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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어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어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용/상용근로자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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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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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차+정상근무시 주휴수당 나오고, 주말 추가근로(연장근로 아님)은 1.5배 쳐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주중에 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자 않는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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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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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먼저는, 육아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유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육아와 출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안인지요?(회사와 집의 거리는 서울 마포구<->분당 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회사쪽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 될까요?>>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사유 코드는 어떤코드로 기입하면 될까요?>> 11번코드로 등록 후 상세내용란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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