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제목 곧 내용입니다만
월차를 주중 1일 쓰고,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니 그 일급을 지급하지만, 그 주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채워진다면서 토요일 근무까지 만40시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은 지급했지만, 토요일 근무 추가수당 1.5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월차금액+주40시간 근무 금액만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차+정상근무시 주휴수당 나오고, 주말 추가근로(연장근로 아님)은 1.5배 쳐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차 + 주휴수당 +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 32시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차+정상근무시 주휴수당 나오고, 주말 추가근로(연장근로 아님)은 1.5배 쳐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주중에 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자 않는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은 주휴일인지가 문제되는 듯한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주중 휴가나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디민 주중 휴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토요일 근무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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