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곧 내용입니다만
월차를 주중 1일 쓰고,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니 그 일급을 지급하지만, 그 주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채워진다면서 토요일 근무까지 만40시간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은 지급했지만, 토요일 근무 추가수당 1.5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월차금액+주40시간 근무 금액만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월차+정상근무시 주휴수당 나오고, 주말 추가근로(연장근로 아님)은 1.5배 쳐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