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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쿠스쿠스94
외로운쿠스쿠스9422.05.03

급여 체계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

연봉계약으로 인한 변동 사항

실제 연봉 계약일 22년 4월 20일, 연봉계약서 상 계약일 1월 1일
실제 연봉 계약 시점까지 기 지급된 1월-3월분의 소급분(차액)은 4월 급여로 한번에 지급이 아닌, 6월(1월분), 9월(2월분), 12월(3월분)에 분할하여 준다고 구두상 통보(연봉계약서에 해당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음.)

2021년) 급여 = 기본급 + 식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항목이 연봉계약서에는 있으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계약됨
2022년) 급여 = 기본급(삭감) + 각종수당(추가항목) + 식대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던 부분을 연장수당항목으로 분할하여 계약됨.


질문 1.
보수 총액은 늘었으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수당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질문2.
1-3월의 차액분을 6, 9, 12월에 받는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사전 통보가 있더라도, 실 연봉 계약시점이 4월인데 4월급여 혹은 5월급여에 일시로 소급분을 정산하지 않고 분할로 정산하는 부분이라 일부분적으로나마, 임금체불로 볼수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3. (질문1 혹은 질문2가 수급가능한 경우)
1년이내 자진퇴사의 1년 기한이 1월1일 기준으로부터 1년인지, 실제 연봉계약이 진행된 4월 20일 기준으로 부터 1년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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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1,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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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1 ~ 3월분의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소급지급분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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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급여가 20%이상 삭감된 달이 2달 이상 지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금체불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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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보수 총액은 늘었으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수당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1-3월의 차액분을 6, 9, 12월에 받는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사전 통보가 있더라도, 실 연봉 계약시점이 4월인데 4월급여 혹은 5월급여에 일시로 소급분을 정산하지 않고 분할로 정산하는 부분이라 일부분적으로나마, 임금체불로 볼수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급적용에 따른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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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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