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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쿠스쿠스94
외로운쿠스쿠스94
22.05.03

급여 체계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

연봉계약으로 인한 변동 사항

실제 연봉 계약일 22년 4월 20일, 연봉계약서 상 계약일 1월 1일
실제 연봉 계약 시점까지 기 지급된 1월-3월분의 소급분(차액)은 4월 급여로 한번에 지급이 아닌, 6월(1월분), 9월(2월분), 12월(3월분)에 분할하여 준다고 구두상 통보(연봉계약서에 해당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음.)

2021년) 급여 = 기본급 + 식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항목이 연봉계약서에는 있으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계약됨
2022년) 급여 = 기본급(삭감) + 각종수당(추가항목) + 식대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던 부분을 연장수당항목으로 분할하여 계약됨.


질문 1.
보수 총액은 늘었으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수당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질문2.
1-3월의 차액분을 6, 9, 12월에 받는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사전 통보가 있더라도, 실 연봉 계약시점이 4월인데 4월급여 혹은 5월급여에 일시로 소급분을 정산하지 않고 분할로 정산하는 부분이라 일부분적으로나마, 임금체불로 볼수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3. (질문1 혹은 질문2가 수급가능한 경우)
1년이내 자진퇴사의 1년 기한이 1월1일 기준으로부터 1년인지, 실제 연봉계약이 진행된 4월 20일 기준으로 부터 1년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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