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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때문이 일손구하기가 어려워져서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려고 퇴직 하려합니다전 서울에 살고퇴직후 부모님이 사시는 충남으로 이사할예정이구요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증명서류라던가 필요한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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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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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6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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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데요.이런 경우 근무 일 수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 보험이랑 합산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전 회사의 경우 5년 고용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은 피보험기간에 대한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없으므로(2년 4개월 공백기간 존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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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5일을 차감한 나머지 7.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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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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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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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퇴사는 언제하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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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8,720원= 2,277,141원2. 2022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9,160원= 2,392,04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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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즉, 23일에 퇴사하면 "월급여÷30일×2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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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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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결근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월일수×1일"을 월급여(세전)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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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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