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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주를 받은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주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될 것이나, 독립하여 일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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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5시간을 근로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시간×4.345주×1.5)×시급"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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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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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5.1 및 5.5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1 및 5.5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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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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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네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채용내정 취소로서 이 또한 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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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직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퇴사(직)일=상실일).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입사일~마지막 근로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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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암묵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월 20시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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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5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45.73일이므로 그 차이인 5.27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8일-5일+5.27일=18.2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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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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