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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A회사에서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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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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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100%)를, 월급제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네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월급제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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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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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등기이사 등록시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등기 이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이에 따른 보수 또한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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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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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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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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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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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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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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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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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5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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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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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필수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받아 놓으면 됩니다. 2.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해고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3. 인원정리를 필히 하여야 되기에, 1,2번 사항처럼 권고사직,해고 외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해고회피의 노력과 결부되는 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유/무급 휴직실시,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의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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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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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2월16일날 처음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 뒤 1년 계약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협상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현재 4월 급여에도 연봉협상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몇번 연봉협상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루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 신고는 따로 못하나요?>>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09도2357, 2011.5.26).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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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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