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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월 급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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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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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실제 해당 회사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2020.8.24.~2022.4.2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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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강제근로 시킬 수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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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취소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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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8(2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2.42(2)일을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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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휴직 중인자와 재직 중인자와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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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정하는 육아시간 보장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육아시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유아의 양육이라는 여성의 책임과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양립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유아의 양육의 목적외에 개인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할 시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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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한만큼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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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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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0.28.~2020.12.31.: 2021.1.1.에 2.67일(15일×65일÷365일) 발생- 2021.1.1.~2021.12.31.: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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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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