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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직 근로자로 최종 이직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인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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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오프가 8개 있는 교대근무자 입니다.일요일에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를 하게될 때에근무하신분, 근무 하지 않은분 이 나뉘게 되는데대체휴일을 어떻게 드리는게 맞나요?<근로자의날>1.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1일 > 오프8 + 1 = 휴일 9일2. 근무한사람 : 1.5일 > 오프8+ 1.5 = 휴일 9.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 8일3.근무한사람 : 0.5일 > 오프8+ 0.5 = 휴일 8.5일근무 하지 않은사람 : + 0일 > 오프8 = 휴일8일어떤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하지 않는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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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이 전체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하여 209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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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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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11월 8일에 하나,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10.8.~2021.10.7. 동안 개근한 때에는 2021.10.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대체휴무만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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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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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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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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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며, 입사일 기준은 매년 4.27.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3.1)- 2016.4.27.~2017.2.28.: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12.7일 발생(15일*308일/365일)- 2017.3.1.~2018.2.28.: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 발생- 2018.3.1.~2019.2.28.: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 발생- 2019.3.1.~2020.2.29.: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 발생- 2020.3.1.~2021.2.28.: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16일 발생-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7일 발생- 총 발생일수: 91.7일2. 입사일 기준- 2016.4.27.~2017.4.26.: 80% 이상 출근 시 2017.4.27.에 15일 발생- 2017.4.27.~2018.4.26.: 80% 이상 출근 시 2018.4.27.에 15일 발생- 2018.4.27.~2019.4.26.: 80% 이상 출근 시 2019.4.27.에 16일 발생- 2019.4.27.~2020.4.26.: 80% 이상 출근 시 2020.4.27.에 16일 발생- 2020.4.27.~2021.4.26.: 80% 이상 출근 시 2021.4.27.에 17일 발생- 2021.4.27.~2022.4.26.: 80% 이상 출근 시 2022.4.27.에 17일 발생- 총 발생일수: 96일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4.3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2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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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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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기간이 월 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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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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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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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전 월급여액인 2,800만원/13= 2,153,846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2,800만원/12= 2,333,333원으로 지급해오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153,846원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333,333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삭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 절차를 거쳤냐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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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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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9.2.~2020.8.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9.2.~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97일 발생(15일*121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5.97일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5.97일에서 기 사용한 36일을 차감한 나머지 9.97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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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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