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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4.25

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2019/9/2 입사

2022/5/6 퇴사예정

이분의 연차 갯수는 몇개 인지 알수 있을까요??

2019년에 2개 사용하셨고

2020년 13개 사용 2021년 15개 사용 2022년 6개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안쓴 연차가 있긴하지만

혹시 발생하는 연차갯수에 관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 부여는 회계년도로 합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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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0. 9. 2. : 15일

    ⑶ 2021. 9. 2. : 15일

    = 총 41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0. 1. 1. : 15일 * 120일 / 365일 = 약 5일

    ⑶ 2021. 1. 1. : 15일

    ⑷ 2022. 1. 1. : 16일

    = 총 4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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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9.02. ~ 2020.09.01. : 11개

    2020.09.02. ~ 2021.09.01. : 15개

    2021.09.02. ~ 2022.09.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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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9월 2일 ~ 20년 9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9월 2일 ~ 21년 9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9월 2일에 15개의 연차 발생하게됩니다.

    회계년도는 질문자님께서 발생하는 회계일자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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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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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9.2.~2020.8.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9.9.2.~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97일 발생(15일*121일/365일)

    -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5.97일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5.97일에서 기 사용한 36일을 차감한 나머지 9.97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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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2항의 연차 : 20.1.1. - 5개, 21.1.1 - 15개, 22.1.1 - 15개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셔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총 41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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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 - 11 +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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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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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 41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면 남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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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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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9.2.-2020.8.1.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0.1.1. : 5일

    2021.1.1. : 15일

    2022.1.1.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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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9/2 입사

    2022/5/6 퇴사예정

    -------------------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1.1 : 15*(4/12)=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끝.

    위와 같이 최대 46개 발생했으니, 사용분을 빼고는 연차수당 정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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