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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다른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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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되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어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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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022.1.~2022.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4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 3개월동안의 임금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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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021.10.8.~2021.11.7.: 1개월 개근 시 2021.1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 2021.11.8.~2021.12.7.: 1개월 개근 시 2021.1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3. 2021.12.8.~2022.1.7.: 1개월 개근 시 2022.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 2022.1.8.~2022.2.7.: 1개월 개근 시 2022.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5. 2022.2.8.~2022.3.7.: 1개월 개근 시 2022.3.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6. 2022.3.8.~2022.4.7.: 1개월 개근 시 2022.4.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7. 2022.4.8.~2022.5.7.: 1개월 개근 시 2022.5.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8. 2022.5.8.~2022.6.7.: 1개월 개근 시 2022.6.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9. 2022.6.8.~2022.7.7.: 1개월 개근 시 2022.7.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0. 2022.7.8.~2022.8.7.: 1개월 개근 시 2022.8.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1. 2022.8.8.~2022.9.7.: 1개월 개근 시 2022.9.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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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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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겸직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네아니면 전직장에서 이미 승인된 퇴사일을 조정요청해도 문제 되는지(남은 일수 돈 안받아도 되니;) 문의드립니다~! 사실 가능하면 전직장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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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겸직은 사내에서의 직위와 직책 또는 채용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의 채용을 겸하는 것을 말하므로, 상가 월세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겸직으로 볼 수 없어 귀사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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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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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종기가 표기 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장 또는 갱신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자발적 계약만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2번 답변과 같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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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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