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자님께서 겸직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
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 네
아니면 전직장에서 이미 승인된 퇴사일을 조정요청해도 문제 되는지(남은 일수 돈 안받아도 되니;) 문의드립니다~! 사실 가능하면 전직장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