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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치23
호기로운여치2322.04.24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6월5일자로 퇴직서를 제출, 퇴사가 완료된 직장인 입니다. 현재 합의 하에 업무는 없고 퇴사(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쉬고 있는 중입니다. 퇴사 승인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면접을 보던 중 최종 합격한 회사에서 3주의 시간을 두고 입사일은 5월23일부터로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지는 모름)

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

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전직장에서 이미 승인된 퇴사일을 조정요청해도 문제 되는지(남은 일수 돈 안받아도 되니;) 문의드립니다~! 사실 가능하면 전직장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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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직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중첩되어 겸직기간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전 직장이든 새로운 직장이든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퇴사일을 조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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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보통 겸직사실을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전 사업장에서 완전히 퇴직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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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겸직한다면 채용이 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라면, 겸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겸직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은 두 회사에 근로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은 국민, 건강, 산재보험만 이중가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이중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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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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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 직장에서 상실처리를 빠르게 요청해보시기바라며,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

    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중복된 기간은

    월보수가 높은곳이 주된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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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안되서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옮기시는 곳의 보수가 높다면 이전 직장에서는 상실처리 되니 전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상한액이 낮다보니 이전, 이후 직장의 보험료가 안분될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옮기실 직장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좋아보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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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나중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사업장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

    만일, 새로 이직하시게 된 회사에서 별 문제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시면 이전 회사에 특별히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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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약 2주간 겸직이 될 수 있는데 이부분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직할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기간을 굳이 안밝혀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자님께서 겸직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랄지..4대보험이랄지..

    이직하는 회사가 전직장 대비 연봉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이전껀 상실되고 더 고소득인 곳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 네

    아니면 전직장에서 이미 승인된 퇴사일을 조정요청해도 문제 되는지(남은 일수 돈 안받아도 되니;) 문의드립니다~! 사실 가능하면 전직장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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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직장에 이 사실을 먼저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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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용자가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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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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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따로 겸직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1개만 자동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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