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 후 복직시점에 퇴직할 경우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1. 상황
- 22.03.10부터 출산휴가시작
- 22.01.01기준 연봉인상했으나 계약서 작성이 4월로 늦어져 4월급여부터 소급금 지급하기로함
- 중소기업이라 3,4월급여는 200만원 제외한 월급여 지급,5월은 급여지급없음
2. 급여수령내용
-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 22.03 연봉인상전 급여액 기준 200만원 제외 급여수령
- 22.04 연봉인상후 급여액 기준 22년 1,2,3월 연봉인상분 미지급액 포함 및 200만원 제외 급여수령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