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 후 복직시점에 퇴직할 경우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1. 상황
- 22.03.10부터 출산휴가시작
- 22.01.01기준 연봉인상했으나 계약서 작성이 4월로 늦어져 4월급여부터 소급금 지급하기로함
- 중소기업이라 3,4월급여는 200만원 제외한 월급여 지급,5월은 급여지급없음
2. 급여수령내용
-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 22.03 연봉인상전 급여액 기준 200만원 제외 급여수령
- 22.04 연봉인상후 급여액 기준 22년 1,2,3월 연봉인상분 미지급액 포함 및 200만원 제외 급여수령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므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 3개월 임금 중 소급하여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연봉을소급적용한다면 22.1~2월도 소급적용해야할 것이며,
해당분이 반영된 급여로 산정해야합니다.
출산휴가 전 3개월 이라면
22.12.10~3.9 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22.01.01기준 연봉인상했으나 4월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4월달에 1월-3월분 소급분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계산시 1월, 2월도 4월 이후와 같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22.01.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소급분은 최종 4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
>>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022.1.~2022.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4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 3개월동안의 임금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가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여 근무를 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때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귝인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인상된 통상임금에 평균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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