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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직금 문의4/14 퇴사일기본급 5,690,000원마지막달의 기본급 5,971,300원기타 수당(가족수당,식대,시간외근무수당)310,000원이분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제가 계산 했을때는 기본급 퇴직전 3개월 합쳐서2022-01-14~2022-01-31 (18일) 기본급 3,414,000원 기타수당 226,000원2022-02-01~2022-02-28(28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2022-03-01~2022-03-31(31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2022-04-01~2022-04-13(13일) 기본급 2,791,133원 기타수당 198,000원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총 합계 18,629,133원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퇴직금 산정액이 13,560,136원 인데 맞나요?>> 4.1.~4.13.까지의 기본급은 5,971,300/30*13= 2,587,563원이며, 기타수당은 310,000/30*13= 134,333원입니다.>> 1.14.~1.31.까지의 기본급은 5,690,000/31*18= 3,303,871원, 기타수당은 310,000/31*18= 180,000원입니다.>> 상여금은 1,000,000*3/12= 250,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퇴직시 연차 문의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4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4월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인상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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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1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2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휴가의 대부분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정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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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통장을 만든후 사본을 제출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선 입사시에 이미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하셨다며 그 통장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irp통장을 만든기억이 없어요 혹시 제가 까먹었나 싶어서 찾아보려는데 어플로 전체 통장 검색해도 따로 뜨는게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찾아봐야할까요…?>> 회사에 문의하시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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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형태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연봉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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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표에서 화요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드리면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최소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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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계약을 하였고, 2월 3월 코로나 검사자 급증속에 주말도 근무해야한다는 강요로 3월 한달은 단하루도 쉬지 못하고 31일을 근무했습니다. 4월이되고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개월전 통보가 아님에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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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타를 한 개월수를 계산해보니 17개월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타를 한거여서 주휴를 줄수없다고 여러번 강조하셨고 저 또한 대타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해놓고, 실제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1주 15시간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의 경우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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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그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 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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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주5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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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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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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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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