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 시
8시간 이상 근로=1시간
4시간 이상 근로=30분 으로 알고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화요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드리면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법령에 따라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는게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실대로 4시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표에서 화요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드리면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최소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상주하는 시간에서 실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가 아니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10시간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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