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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란또띠
뚜란또띠22.04.18

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 시

8시간 이상 근로=1시간
4시간 이상 근로=30분 으로 알고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화요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드리면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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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법령에 따라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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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실대로 4시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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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표에서 화요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드리면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최소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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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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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에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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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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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라 0.5시간 or 1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

    상주하는 시간에서 실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가 아니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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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10시간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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