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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사업주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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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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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행위만 있었을 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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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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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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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5월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5/5일은 법정공휴일이라 2.5배로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원래의 일급을 받는다고 하셔서요3일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따라서 3일 근로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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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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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질문이 중복되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4.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인 5.7.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5.7 이후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받는다고 해석되므로, 5.31.까지 근무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5.7.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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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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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실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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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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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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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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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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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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