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알뜰한풍뎅이255
알뜰한풍뎅이255
22.04.14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3.08 입사하여 2022.04.07 사직의사 전달하였고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예정인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2022년 연봉 2900만원 이며 (식대 월 15만원이 포함된 금액)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 인센티브 2회 총 15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년2회 인센티브는 처음부터 계약된 내용입니다.

사실 위의 퇴직금보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연차수당 내용인데

일단 제가있는 사무실에 상시근무인원만 7명인 회사입니다.

1년차인 2021년 사측에서 1년차사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차없이 2021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 1월1개 2월2개(출근하자마자부터 너무 몸이 안좋아서 바로 병원갔다가 퇴근한것을 연차처리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

(2021년에 연차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당연히 연차사용촉진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

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에 안걸리는 한에서 사측에게 유리한것을 잘 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저에게 1년만근 연차 11개에대한 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글을 보았지만 답변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

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