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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풍뎅이255
알뜰한풍뎅이25522.04.14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3.08 입사하여 2022.04.07 사직의사 전달하였고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예정인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2022년 연봉 2900만원 이며 (식대 월 15만원이 포함된 금액)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 인센티브 2회 총 15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년2회 인센티브는 처음부터 계약된 내용입니다.

사실 위의 퇴직금보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연차수당 내용인데

일단 제가있는 사무실에 상시근무인원만 7명인 회사입니다.

1년차인 2021년 사측에서 1년차사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차없이 2021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 1월1개 2월2개(출근하자마자부터 너무 몸이 안좋아서 바로 병원갔다가 퇴근한것을 연차처리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

(2021년에 연차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당연히 연차사용촉진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

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에 안걸리는 한에서 사측에게 유리한것을 잘 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저에게 1년만근 연차 11개에대한 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글을 보았지만 답변이 조금씩 다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

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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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5월6일이 한달째되는 날이기 때문에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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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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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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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1년 3월 8일 ~ 22년 3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22년 3월 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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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 질문이 중복되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4.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인 5.7.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5.7 이후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받는다고 해석되므로, 5.31.까지 근무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5.7.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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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최대 26개발생하며

    9.5개를 제외하면 16.5개 맞습니다.

    정말 법에 안걸리는 한에서 사측에게 유리한것을 잘 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저에게 1년만근 연차 11개에대한 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0.3.30일이후 입사자 이므로 최초1년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기준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한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가 명시된 경우 해당내용대로 통보했다면

    해당기간이 지난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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