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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새49
대찬참새4922.04.14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

손부터 어깨까지 전체적인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100% 팔로 하다 보니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에 말을 했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좀 알아보려 고용 센터에 갔더니

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얻기 위해서는 '9주 이상의 진단서'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9주 이상의 진단서는 양 다리가 부러져도 나오기 힘든 수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뭐 이런식으로 여러장 끊어서 해도 된다는데

여기서 질문!

1. '9주 이상의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이런식으로 나눈 후에 합쳐서 9주가 되도 가능할까요?

2. 9주는 무조건 '퇴사 이후' 여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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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답변자료입니다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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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9주 이상의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이런식으로 나눈 후에 합쳐서 9주가 되도 가능할까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나,

    위와 같이 분리해서 제출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9주는 무조건 '퇴사 이후' 여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재직기간중 해당사실이 발견되서 사업주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사이후 9주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사유심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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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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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퇴사 전후로 전체 요양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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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9주동안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있고 회사에서 요양을 거부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주 2주 2주 3주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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