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형식과 그 실질이 도급관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0
0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출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하면되고, 특정 질병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2.5.6.이라면, 평균임금은 2022.2.7.~2022.5.6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며,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어 민원인에 대한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0
0
계약직 2개월만에 인사이동, 사무실이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0
0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현실적 근로제공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퇴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문제삼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4.15~2022.3.1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4.15~2022.4.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2022.1.15./2.15./3.15.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3일+2022.4.1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18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회사 상호가 달라진다고 하여 개인사업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무일 인정, 무급휴가는 근무일 계산에 미포함이라 들어 유급휴가인 공가와 월차가 있는 주에는 주휴를 포함했고 무급휴가인 보건휴가는 주휴일 제외했습니다.>> 해당 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도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8389
8390
8391
8392
8393
8394
8395
8396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