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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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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정산 사유는 근로자의 시어머니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요양이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로 치료비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받은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가 있습니다.

3. 만약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금 안에 약값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금의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부양가족 관련한 전체 치료비 부담금인지 혹은 중간정산 신청일자 기준으로 1년이내 처럼 기간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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