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휴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의 몇 % 인가요? 상여금 및 국경일에 대한 것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인사담당자이고 내일 갱신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 갱신 대상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미리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0
0
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0.12.8.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농업 관련회 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 근로 기준법과 농업 근로자 기준법이 정해져 있나요???회사에서는 농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강조를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럼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일은 더하고(빨간 날,근로자의 날) 따로 안 주고 그냥 똑같이 줍니다.농업회사라서... 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궁금합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토직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5
0
0
연차수당 받고 2주 뒤에 전 회사에 다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 연차수당 금액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2020.5.3.~2021.4.2(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2020.5.3.~2021.5.2(1년)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 출근 시 2021.5.3.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화요일 입사자의 첫째주 급여 지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일요일인 6일에 주휴수당 지급).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이하일때 회사에서 임의로 1년간 10개의 연차를 줬는데, 가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5일을 사용했는데, 10개중에 사용하는건가요?>>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5인이상일때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수도 15개중에서 빼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8389
8390
8391
8392
8393
8394
8395
8396
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