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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결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64,600원/31일*(31일-3일)= 1,774,47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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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1~2019.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1~2020.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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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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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대표자 포함이요..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 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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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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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6개월 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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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무급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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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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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월 고정기본급 +식대+직책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무조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네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 상여금 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임금총액이 평소보다 증가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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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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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시급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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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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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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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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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아 하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때에는 15일 중 초과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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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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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2021.3.15에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곧바로 알바 신분으로서 3.26까지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202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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