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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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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사한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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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019.6.24~2020.5.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9.6.24~2020.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2020.6.24~2021.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2021.6.24~2022.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6일 발생2022.6.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15+1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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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때에는 기존의 교대제 근무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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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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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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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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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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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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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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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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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후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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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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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근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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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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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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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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