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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1~4.30로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4.30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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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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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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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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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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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확진이 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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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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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때에는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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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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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2.3.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함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1개월 계약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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