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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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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두번째 직장에서 폐업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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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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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1.16 * 50%할증 = 1.74)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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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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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좀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라는 게 있던데 계약서 작성도 안해서 그런건 1도 모릅니다월화수(유급)금 4일 일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빠졌구요 퇴사 통보는 오늘 아침 월요일에 했습니다이런 겅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용역 쪽에서는 '퇴직금'만 해당된다 라고 하고 돈은 무조건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용역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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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수 알려면 정학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만 기재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월에 총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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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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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총 114일),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114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1~2015.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2016.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2017.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1.1~2018.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8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1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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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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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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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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