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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1,979,16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979,167/209*8= 75,758원이므로 평균임금 77,588원보다 적어 평균임금 77,588원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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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내역을 참고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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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3.2.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2.3.3.이며, 2022.3.3.부터 2022.3.1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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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평균일수는 365일/12개월= 30.42일이며, 매월 6일 휴무한다면, 실근로일수는 30.42-6= 24.42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로할 때에는 월 실근로시간은 8시간*24.42= 195.4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합한 월 총근로시간은 230.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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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주 6일, 1일 몇 시간 근무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본급에 대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몇 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 6일,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통상시급은 2,157,530/209= 10,323원이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0,323원*20시간*1.5= 309,690"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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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의 업무는 질문자님의 해야할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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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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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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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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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제1항).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를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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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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