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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3.13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퇴사후 퇴직금울 받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

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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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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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3월 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이 지급을 재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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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

    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

    합의퇴사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하며,

    임의퇴사라면 월급제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5월1일)입니다.

    앞선 시기를 지나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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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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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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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3.2.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2.3.3.이며, 2022.3.3.부터 2022.3.1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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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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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2. 다만, 고정적인 임금 지급일에 맞춰서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실 지급만 이뤄진다면 이런 소소한 것으로는 통상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법률 위임을 통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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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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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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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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