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3월 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이 지급을 재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