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퇴사후 퇴직금울 받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
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3월 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3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 임금(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이 지급을 재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
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
합의퇴사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하며,
임의퇴사라면 월급제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5월1일)입니다.
앞선 시기를 지나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3.2.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2.3.3.이며, 2022.3.3.부터 2022.3.1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2. 다만, 고정적인 임금 지급일에 맞춰서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실 지급만 이뤄진다면 이런 소소한 것으로는 통상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법률 위임을 통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