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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때 부러진팔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부러졌어요!!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때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왼쪽팔이 부러져 철심박는 수술을 하고 한달입원후에 장애인 생활시설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응급상황이여서 장애인을 번쩍 안아서 이동하는데 철심박혔던 팔이 다시 부러졌어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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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하여 취업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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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싸이트에서 헤드헌터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비젼과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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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3월법정 휴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일일요일 ㆍ월요일 ㆍ화요일 ㆍ목요일 근무일때3월1일 9일 투표일 제외하면법정휴무 몇일인가요주5일은. 10 일휴무21일 근무ㅡ10 일휴무 ㅡ1일 연차 이듯이편한계산법이나 기준있나요>> 주 4일 근무할 경우 3일은 휴무일 및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소정근로일은 365일/12개월-3일*365일/12개월/7일= 17.4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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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월일수)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무월수(월일수) 계산좀 해주세요.2019.08.01~2020.07.31>> 731일입니다.2015.09.01~2019.05.31>> 1,369일입니다.각각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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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인 5일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는 넉넉히 7개월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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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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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최초입사일~마지막근로일)/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받아요구할수있는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4주를 산입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실업수당의 조건은 제가 알고있는것이 많지않아 어느정도 요구할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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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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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5.18-2022.02.11 근로기간 총 635일인데정산 내역을보니 589일이더라구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무급휴직) 뺀다는데 합법인가요?>> 아니요,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 퇴직금 정산서에 과오납 정산내역이 있더라구요근무 7개월 차(2021년 2월) 급여인상으로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고인상된 급여로 퇴사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급 받았습니다.실수를 할 리도 없겠지만, 했으면 진작 말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 지급하면서 본인이 과납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네요.* 사업주가 주장하는 수습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급여 2,500,000원 중 수습기간 급여 약 1,800,000원)으로 약 200만원 과납함. 뜬금없는 수습기간 기재 및 정산 포함, 합법인가요?>> 근로자에게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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