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일정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 및 조퇴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정한 이유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 오프일 갯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로지원인으로 4년간 근무하고 ##양육원 사회복지사자격 필수인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합니다원서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된다면 80프로인지 10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0
0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아르바이트 3, 딱 주 15시간 근무중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Q2. 아르바이트생이 급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액이 많아지다보니ㅡ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채용을 할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Q3. 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예정) 가입 및 예정중이며 매니저는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제대로 보험 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0
0
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상기 문구의 의미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다는 의미일뿐,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5
0
0
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5
0
0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